30일 MBN 운명의 날... 장대환 "불법 모두 인정하나 당시엔 몰랐다"

입력
2020.10.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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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의 운명이 30일 결론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8일 MBN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을 불러 의견 청취를 한 뒤 30일 처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은 이날 의견 청취 뒤 간담회를 열고 "상임위원들이 금요일 오전 예정된 회의에서 행정처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과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는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원을 맞추기 위해 600억원을 대출 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1심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두고 이날 비공개로 2시간 30분간 장 회장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MBN은 승인 취소나 영업 정지가 유력하다.

장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2011년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하며 시청자와 MBN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지난해 10월 MBN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방통위에 따르면 장 회장은 불법 행위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최초 승인 당시에는 이를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신문사 지분율이 30%에 미치지 못해 충분히 출자할 수 있었으나 지분율 금지 규정 때문에 추가 출자가 어려웠다"며 "종편 4개사가 한꺼번에 1조원 가량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불법 행위 인지 시점에 대해서는 "2018년 금융감독원 조사 때 이유상 부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아들 장승준 대표를 매경신문사 대표로 승진시킨 데 대해서는 "세대 교체를 감안한 결정이었지만 생각이 짧았다"고 답변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다음달 30일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도 일단 진행 중이다. 양 국장은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승인 일정이나 대상이 바뀔 순 있지만 모든 경우를 생각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앞에서는 언론노조 MBN지부가 경영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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