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 갑질 논란에 휩싸여 직위 해제된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서장이 강등됐다.
충북소방본부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서장 계급을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한 단계 강등 처분했다.
A서장은 지난 7월 13일 직원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앞에 있던 부하 직원 B씨에게 건넸다가 B씨가 거절하자 라면을 던지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임 등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었다.
소방청은 A서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소방서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감찰을 진행해왔다.
앞서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5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도 소방본부 측은 “갑질과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