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혐의' 양현석, 벌금 1천만 원 구형..."반성 중" 선처 호소

입력
2020.10.28 17:45


검찰이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양현석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8일 오후 서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양현석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양현석은 "저의 불찰로 인해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라며 "이번 일로 진지하고 엄중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최후 진술을 했다.

이날 검찰은 양현석에게 "동종전력이 없으나 도박 횟수, 도금 액수, 기간을 고려해 범죄 사실이 결코 경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양현석과 함께 기소된 YG 계열사 대표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도 각각 벌금 1,000만 원이 구형됐으며, 사업가 금 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구형됐다.

한편 양현석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카지노에서 33만 5,460달러(한화 약 3억 8,8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후 재판부가 지난 7월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양현석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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