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정부 방침과 별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 시행과 함께 29일부터 100명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28일 천안시에 따르면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집회 제한에 맞춰 대규모 집회 금지와 함께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10월들어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9명 발생하자 정부 방침과 별개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 동선과 접촉자 누락한 확진자를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에 나섰다.
시는 관내 요양병원과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고위험시설 169곳과 종사자와 이용자 등 5,400여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내달 7일까지 진행한다.
전수검사는 수도권 요양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의 특성을 고려,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 조치다.
천안에서는 지난 2월 56명을 시작으로 8월 81명, 9월 35명, 이달 28일 현재 29명 등 누적 확진자가 258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