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데이 방역수칙 위반한 클럽 자정부터 문 닫는다

입력
2020.10.28 12:46


핼러윈데이 주간인 29일부터 3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클럽은 적발 익일 자정부터 문을 열지 못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시청사에서 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단속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미준수 적발 익일 0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조치를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오후 11시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되면 한 시간 뒤인 자정부터, 오전 1시에 적발되면 다음 날 0시부터 2주간 문을 닫아야 하는 식이다.

시는 지난 5월 발생한 이태원 클럽 관련 대규모 코로나19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클럽과 콜라텍 등 춤추는 유흥시설 15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 중 젊은 층이 많이 몰리는 108개소 업소엔 2명의 전담 책임관리 공무원을 지정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클럽이 밀집한 용산과 마포, 강남, 서초를 비롯해 관악, 강북 등 7개 지역엔 경찰청과 식약청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한다.

박 국장은 "클럽에 손님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전담 공무원이 클럽에 머물러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부 유명 클럽은 자발적으로 핼러윈데이에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 시는 이태원역 해밀턴 호텔 인근에 140m 규모의 방역 게이트를 설치한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QR코드를 찍고 체온을 측정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통과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이 지역 방문자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회와 시가 과거 검문소를 떠올리게 하는 '차단목' 설치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 사태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도 제기된다. 매년 10만명가량 몰린 인파 규모를 고려하면 올해도 적지 않을 사람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해당 지역 유흥가로 들 수 있는 출입구가 사방으로 나있기 때문이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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