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이 회장 자녀들이 물어야 할 상속세가 화제가 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상속세를 없애주세요'란 청원 글까지 등장했다.
누리꾼들은 이에 "국민이 왜 부자 걱정을 해줘야 하느냐"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상속세는 삼성이 아닌 이건희 일가가 내는 만큼 논리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현대판 노예를 자처한 꼴'이라고 비꼬았다. 반면 일부는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찬성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온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 청원 글은 28일 오전 11시 기준 1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에 동의한 누리꾼들은 "대한민국이 군산처럼 되면 책임질거냐", "삼성이 자랑스럽다", "삼성을 지켜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 청원 글은 25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운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산 18조 중의 10조를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밝혔다. 이어 "삼성이라는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도 엄청 큰 타격이 올 것이다. 18조원이라는 돈은 다 세금을 내가면서 번 돈"이라며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 번씩이나 떼느냐. 제발 삼성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18조 2,251억원으로, 이들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10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주식의 경우 최대주주 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면 할증이 붙어 세율이 60%까지 높아진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할증률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 명목으로 1993년 도입됐다.
청원인은 10조원이 넘는 세금이 지나치게 많아 삼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이미 기업 성장 과정에서 법인세를 비롯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한 만큼 이중과세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쥐가 고양이 걱정을 하는 꼴"이라며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이 특혜를 받고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땐 관심을 안 갖더니, 상속세 면제에는 관심을 보이냐", "거지가 왕자 걱정을 다 한다. 왜 내가 부끄러운지 모르겠다", "삼성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이재용 부회장이 내는 것이고,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다른 사람이라 세금 징수 대상이 다른 건데 이걸 이중과세라고 하느냐"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상속세가 너무 많긴 많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건 사실"이라며 검토할 부분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