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대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도 적극 처벌하겠다"

입력
2020.10.27 15:53
“상습 음주운전 차량 시동 잠금 장치 의무화”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는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를 엄벌하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27일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동승자를 음주 사고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것 등이 음주운전 유발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운전자가 시동을 걸 때마다 음주 여부를 측정, 음주 상태로 나오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해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습 음주 운전자가 운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도 늘린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지난달 9일 술에 취해 벤츠를 몰던 가해자가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다. 피해자 딸이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자, 63만9,000여명이 국민청원에 동참했다.


이와 함께 송 차장은 지난 6월 경기 평택ㆍ파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사고 뺑소니와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을 감찰 조사한 결과, 업무 소홀 등이 확인돼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평택-파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국민청원에는 모두 27만4,000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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