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재범 위험이 높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법원이 이른바 ‘화학적 거세’인 약물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여가부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조두순 출소일이 2달도 채 안 남았다. 경기도 안산에 돌아가겠다고 해 피해자 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극도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자신이 발의한 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앞서 16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수형자 중 출소 예정인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때 검사가 본인 동의 없이도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약물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자발찌가 착용자 위치파악을 넘어 성범죄 재발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일각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 치료 비용이 비싸거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도 있지만 조씨의 경우는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자) 대상으로 제한하고 여러 중독성, 재발 위험성이라는 한계를 지은 가운데 법안을 마련하는 것에 충분히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 “법무부와 법안 통과에 대해 적극 협조해달라”는 이 의원의 요청에도 이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호응했다.
이 장관은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가해자와 피해자 대책을 만들어 촘촘한 전달체계를 가지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면서도 “보다 항구적이고 실효적 대책으로 화학적 방법이나 전문성 있는 규제 방안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