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은 3만명 보니…‘패닉바잉’ 30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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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15:04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 취득세를 감면받은 국민이 지난 3개월간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자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자며 ‘패닉바잉(공황구매)’ 행렬에 뛰어든 30대가 취득세 감면을 가장 많이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27일 발표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운영현황 중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정책 발표일인 지난 7월10일 이후 이달 10일까지 3개월 동안 취득세 감면 건수는 2만9,579건(365억원)에 달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7월에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시행된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해주고, 1억5,000만~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절반을 깎아줬다. 이 제도는 국회를 거쳐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산 경우에도 소급적용했다.

지역별로 보는 전체 감면건수의 56.5%(1만6,709건ㆍ184억원)가 비수도권에서 나왔다. 수도권의 감면건수 비율은 43.5%(1만2,870건ㆍ181억원)다. 주택 가액별로는 1억5,000만~3억원 이하 주택이 54.1%(1만6,007건)로 가장 많았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은 33.8%(9,990건)로 집계됐다. 수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3억~4억원 사이 주택은 12.1%(3,582건ㆍ68억원)였다.

연령별로는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영끌해서 산다는 데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처럼 30대가 39.8%(1만1,760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40대(26.2%)와 50대(14.7%), 20대(11.2%) 순이었다. 20ㆍ30 세대의 비중이 51%로 절반을 넘겼다.

면적별로는 전체 감면 건수 중 전용면적 60㎡(25평) 이하 주택이 46.7%를 차지했고, 60㎡ 초과 주택은 53.3%로 절반 이상이었다. 행안부는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에 한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내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향후 약 1년 6개월 동안 2,000억원 안팎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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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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