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의 90% 이상이 불법 시술되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로 기소 및 처벌된 사례는 10여건에 불과해 현행 낙태죄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법무부·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낙태 현황(추정 규모) 및 낙태죄 관련 처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낙태 수술 추정 규모는 4만 9,764건으로, 이중 합법적 수술은 4,113건이다. 낙태 수술의 약 90%가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또 2010~2020년 8월까지 10년 동안 검찰의 낙태죄 기소 건수는 연 평균 9.4건으로 약식기소율이 높았으며, 지난해부터는 모두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1심 기준으로 10년 동안 낙태죄 관련 판결 125건을 살펴본 결과 징역형이 선고된 건수는 7건, 벌금형은 14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선고유예(45.6%), 집행유예(28.8%)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불법낙태 수술을 한 의사의 자격을 한 달 동안 정지하는 행정 처분도 2018년 2월 이후 단 한 건도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현행법은 고비용의 안전하지 않은 수술을 증가시키고, 취약 계층이나 청소년 등 원치 않는 출산으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사문화된 낙태죄를 부활시킬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모자보건법상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권 의원은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불가피한 임신 중단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