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보상을 받은 사례가 3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중증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1건, 길랭-바레 증후군이 10건을 차지했다. 다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성 이상반응인 두 병증으로 실제 사망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27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독감 백신 관련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위원회(보상위원회) 심의 신청 건수는 154건이다. 이 중 35건이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보상을 받았다. 118건은 기각됐고, 1건은 심의가 진행 중이다.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 이상반응으로는 길랭-바레 증후군이 가장 많았다.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 신경병증인 길랭-바래 증후군은 근육이 갑자기 쇠약해지고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백신 부작용이다. 호흡 근육에 영향을 주거나 심장이나 혈압에 위험할 정도의 이상을 초래하는 증상을 나타내며, 심각해지기까지 반나절에서 4주까지 걸릴 수 있다. 국내에선 10만명 중 1명 꼴로 발생한다.
길랭-바레 증후군이 인정된 10건 사례에서 보상위원회는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근접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른 중증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례는 2013년 1건에 대해 피해보상이 이뤄졌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특정 식품이나 약물 등의 원인 물질이 체내로 들어온 뒤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갑자기 입술과 눈 등이 퉁퉁 붓고, 숨 쉬기가 힘들어진다. 구토와 설사, 복통도 동반하며 심한 경우 혈압이 급격히 내려가고 심정지까지 이어져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주로 10분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2시간 이내에 발생한다.
다만 이 기간 백신과 연관된 길랭-바레 증후군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례는 없다. 보건당국이 독감 백신과의 연관성을 인정한 사망 사례는 2009년 독감 접종 뒤 숨진 60대 여성뿐이다.
한편 이 외 백신 관련 피해보상 사례로는 뇌척수염, 기면증, 모기질세포종(피부 종양), 지방괴사, 두드러기, 급성 전신 발진성 농포증(전신에 발진과 함께 고름 물집이 생기는 증상), 연조직염(급성 세균 감염), 다형홍반(피부병)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