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팀을 감찰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자, 검찰 내부에선 “부당한 감찰 지시”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라임 사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야 정치인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감찰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라임 수사팀이 교체됐기 때문에 (수사와 동시에 진행하는) 감찰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사와 감찰이 병행됐던 사례들은 많이 있다”면서 “이 사건 감찰이 전 수사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 수사팀이 여당 인사 비위만 집중 수사했고, 야당 인사 로비 의혹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김봉현(46ㆍ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필 입장문이 나오자, 23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감찰 대상은 전임 라임 수사팀으로, △야당 정치인 수사는 여당 정치인 수사와 다르게 보고한 경위의 적법성ㆍ타당성 △야당 정치인 수사는 여당 정치인 수사와 달리 차별적으로 진행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의 발언처럼 전임 라임 수사팀은 올 8월 단행된 인사와 파견 검사 복귀, 내부 인사 등으로 절반 가량 교체된 상태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미 수사팀을 떠난 검사들 중 여야 정치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적절히 했는지 여부를 감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임 수사팀을 상대로 한 감찰이라도 현재 진행 중인 라임 사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의 성격이 명백하게 다른 여야 정치인 사건의 보고 절차와 수사 방향을 비교해 타당성을 따진다는 감찰 방향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선거사건이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처럼 기소할 여야 정치인 숫자를 따로 세어봐야 하는 것이냐”라는 불만도 흘러나오고 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 과정이 명백하게 규정 위반이라면 징계 사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통상적으로는 사무감사를 거친 후 검사를 징계하게 된다”면서 “특정 사건을 꼬집어 여야 수사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서 감찰에 착수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