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일부 공무직들이 근무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호봉이 깎이거나 부당한 인사 등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봉 산정을 주먹구구로 운영해 직원들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공무직 노조는 인건비 체계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전주시공행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전주시는 올해 1월 의료급여관리사를 실무원으로 전환하면서 근무경력 3년을 1호봉으로 낮춰 임금을 지급했다. 일부 공무직 사무원은 실무원으로 바뀌면서 근무경력 2년이 1호봉으로 삭감되거나 경력을 100% 인정받는 등 인건비 지급이 기준과 원칙 없이 들쑥날쑥 운영되고 있다.
2002년 7월 상근직으로 전주시 맑은물사업소에 입사한 뒤 현재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에 근무하는 공무직 김모씨의 경우 2014년 사무원에서 실무원으로 전환되면서 18호봉으로 책정돼야 할 임금이 현재 9호봉으로 삭감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 경력 1년을 1호봉씩 산정하면 18년차인 김씨는 18호봉을 받아야하지만 전환 당시 경력 3년을 1호봉으로 낮추면서 호봉이 크게 삭감됐다. 김씨와 같이 실무원으로 전환되면서 불이익을 받은 공무직은 수십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무원과 실무원으로 구분된 전주시 공무직의 두 직종간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현장 업무가 주를 이루는 실무원의 임금은 사무원보다 같은 호봉 기준으로 기본급이 20만~30만원 높게 책정돼 있다. 근무 특성상 사무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휴일과 시간외 근무 수당을 실무원에게 더 지급해 주면서 임금 격차가 생겼다.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되는 기말수당과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을 포함하면 많게는 연간 100여만원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사무원의 실무원 전환 시 사무원 시절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해주면 임금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이유로 호봉을 삭감해왔다. 공무원의 경우 경력 인정과 호봉은 법률로 규정돼 있지만 이 같은 규정이 없는 공무직은 전주시가 고무줄 잣대로 임금을 책정해 차별을 넘어 직종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상선 전 전주시공행원노조 지부장은 "전주시는 앞에서는 노사 협력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그렇지 않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원칙과 기준 없이 진행하고 있는 임금체계를 정상화해 공무직 차별과 직종간 위화감을 없애야한다"고 지적했다.
원칙 없는 인사도 도마에 올랐다. 이 전 지부장은 "전주시가 정년 3년 이내로 남은 공무직 직원에 대해 전보제한을 뒀지만 일부 직원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고, 한 자리에서 5년 이상 근무자의 전보는 현재 자리에 그대로 눌러 앉히는 등 인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총무과 관계자는 "사무원에서 실무원으로 바뀌면 임금이 크게 늘어나 사무원 호봉과 유사한 금액에 맞춰 실무원 호봉을 찾다보니 경력 3년 또는 2년을 1호봉으로 산정하게 됐다"며 "이 같은 내용은 임의로 결정한 것은 아니며 매년 노조와 협약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합리적 대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