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청약 당첨자 조사해보니… 불법청약 의심 28건 적발

입력
2020.10.26 08:23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불법전매 의심 등


울산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구ㆍ군과 합동으로 지난 9월 청약률이 높았던 2개 아파트 청약 당첨자 2,300여명을 조사한 결과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불법전매, 전매알선 의심 23건 등 모두 28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시는 위장전입 의심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불법전매․전매알선 의심 대상은 울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교란행위와 집값담합, 허위매물 광고 등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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