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26일부터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하며 대체복무를 시작한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으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대체복무의 길을 연 지 2년 만이다.
병무청은 “26일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처음 소집되는 63명은 모두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전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과 휴가 등의 처우를 받으며 교정시설 내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휴가 일수도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복무 월 당 1.33일의 연가가 나온다. 복무 중 근무 태만이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종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적용되는 대체역은 2018년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로 신설된 병역의 종류다. 제도 간 혼선 방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과 공보의 등 기존의 대체복무는 ‘보충역 대체복무’로 표현을 변경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대체역 심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 등 6개 기관 추천)가 지난 6월부터 대체역 신청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총 626명이다. 11월에 2차 소집되는 인원은 42명이며 내년도 소집 인원과 일정은 국방부와 법무부가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