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정에서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법정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반격에 나섰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을 회유해 여권 인사 비리를 폭로한 것이 아니라, 김 전 회장이 이미 도주 당시부터 자발적으로 여권 인사 문제를 언론에 알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검찰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검찰의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밝힌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회장과 함께 수원여객 횡령 사건에 관여한 김모 전 수원여객 재무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재무이사는 김 전 회장의 지시로 4월 이 위원장이 김 전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는 사진을 언론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재무이사는 사진이 공개된 경위에 대해 "올해 3월말쯤 김봉현 회장이 연락해서 '언론의 초점을 돌려야 된다, 자료가 있냐'고 물었다”며 “(술접대) 사진을 보여줬더니 '언론 쪽이랑 선이 닿으면 한 번 뿌려서 언론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회장은 '이 위원장한테 돈 줬다고 흘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증인신문에서 김 전 회장의 의도를 강조한 것은 김 전 회장이 주장한 '강압 수사' 주장의 논리를 깨기 위해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 대로 안 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 것이란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위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검찰에) 협조했다”며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김 전 재무이사의 증언대로라면, 이미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이 위원장에게 돈을 준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려 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변호인과 상의 없이 자체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서에는 ‘극심한 정신적ㆍ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을 위한 별도의 증인신문 기일을 잡으면서 "다음 기일에는 구인장을 발부하고 증인 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