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국정감사에서 구글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구글은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도 밝혔다.
구글 측은 이날 증인으로 나서 최근 구글의 ‘결제수수료 30%’ 정책에 대해 “영향이 있는 개발사는 국내에 100개 이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증인으로 나서 최근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ㆍ동영상 알고리즘 조정 문제에 대해 반박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구글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대한 공정위의 정확한 답변이 없는 것 같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애플과 관련해서는 “애플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래상의 지위는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를 그대로 두면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공정위가 구글을 볼 때는 경쟁을 훼손한 행위를 한 게 있고, (공정위는) 경쟁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구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진 것은 내년부터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발표한 것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글측은 국내 앱 개발사 중 수수료 정책 변경의 영향을 받는 곳은 극히 일부라는 입장이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이미 97%에 달하는 개발사들이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며 “국내에는 약 100개 이내 개발사에만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착수한 구글에 대한 직권조사 중 1건에 대한 결론을 연내 전원위원회(법원 격)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김병욱 의원이 구글 조사 계획을 묻자 “구글 직권 조사는 운영체제(OS)와 앱 관련 사건이 있는데 한 사건은 연내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는 네이버 한성숙 대표도 증인으로 나섰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네이버 쇼핑ㆍ동영상 부문의 알고리즘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공정위와) 이견이 있다”며 “소명할 문제는 소명하고 법적 대응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공정위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오픈마켓을 중심으로만 상품이 나오고 있어서 중소 상공인의 쇼핑몰이 노출되지 않았다”면서 “다양한 쇼핑몰을 어떻게 노출시킬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한 대표에게 “검색 담당자와 서비스 담당자 사이에 알고리즘 변경과 관련한 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네이버에 유리하게 검색 결과를 조정하는 데 대한 회사 내부의 통제장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대표는 “우리가 확보한 검색 데이터가 검색 품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기 위한 것이지 사업 영역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오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제기된 구글 등 ‘빅테크 기업’ 분리에 대한 논의를 국내 경쟁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조 위원장은 “비슷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자율준수, 차이니즈 월(정보 교류 차단장치)이 있으면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훨씬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