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처가 의혹 제기에 “이런 식이면 누가 공직 맡겠나”

입력
2020.10.22 14:21
3면
여당 의원이 아내 재산형성 캐묻자 
"오십 넘어 한 결혼…답변해야 하나"
부인 명의 아파트 처분 사실도 공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처가를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 “공직은 엄정하게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나. 그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부인 김건희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캐묻자 “대검찰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나 싶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재산이 없고 대부분 집사람 재산”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재산)형성 과정이야, 나이 오십이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라면서 말을 흐렸다. 나이가 적지 않았던 데다, 모아 놓은 돈도 별로 많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했던 본인이 상대방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따졌어야 했느냐는 취지로 해석된다. 올해 60세인 윤 총장은 52세였던 지난 2012년 김씨와 결혼했다.

윤 총장은 또,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던 기업이 부인 김씨의 미술 전시회에 협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저하고 만나고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김씨가) 그 해의 가장 블록버스터인 전시들을 해 왔다"며 선을 그었다. 그리고는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이어서 지난해 이후엔 안 했고, 작년에 한 것도 준비해 왔던 전시회의 규모를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은 자신이 진영을 가리지 않는 수사를 해 왔던 탓에 '적'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 아내는 오히려 어디 가서 남편이 검사라고도 얘기하지 않는다. 제 얘기가 나오면, 자기한테 말 나오면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집사람이 자기 일 하는데 남편을 팔아서 일을 도와준다거나 사건을 봐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엄정하게 지적하라”면서 현재 제기된 의혹들은 근거가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공직자 다주택자 처분 방침에 따라 처분한 사실도 이날 공개했다. 그는 “집사람 아파트가 두 채 있었는데, 가격이 오르는 중인데도 하나를 처분했다”며 “부동산 투기는 해 본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동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