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편입 논리 조목조목 반박…경북도 학술대회 열어

입력
2020.10.22 13:46
영남대 독도문제연구소, "불법성 억지 정당 주장은 불안 드러낸 것"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문제연구회'가 독도 관련 연구성과물로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경북도에 따르면 영남대 독도연구소가 22일 영남대 법학전문도서관에서 일본의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 최종보고서'를 비판하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시마네현의 최종보고서를 분석하고 일본의 주장에 대한 허구성을 밝히는 자리다.

시마네현은 2005년 3월 소위 죽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고 같은해 6월 죽도문제연구회를 발족해 지금까지 4기 연구회를 운영했다. 4기 연구회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됐으며, 연구회원 15명이 연구성과물을 만들어 지난 6월 최종보고서로 발간했다.

일본이 모르는 독도의 진실 비판에 대한 재비판(시모조 마사오), 죽도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부회 활동과 죽도교육 검토(사사키 시게루), 내정화하는 한일의 외교-공문서의 통감부 시절 공문서에 대한 비판(나가시마 하로키) 등이 최종보고서에 실렸다.

이날 최장근 대구대 교수, 송휘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이성환 계명대 교수, 최철영 대구대 교수 등은 일본 연구회원들의 발표내용을 분석하고 하나하나 반박했다.

이성환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나가시마 씨의 보고서는 일본의 독도편입 당시 한국정부가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항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며 주장의 논지를 반박했다.

이 교수는 "당시 통감부가 한국의 내정을 거의 대부분 장악한 상태에서 일본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의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일본이 새로운 권원을 확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항의의 유무라는 지엽적인 사건을 문제 삼아 독도편입의 불법성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역설적으로 일본의 독도편입 조치의 불안을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채식 경북도 독도정책과장은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 조례 제정 이후 일본의 주장에 대한 논리를 보완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일본의 역사왜곡을 차단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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