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융 당국이 금융사에게 할 수 있는 제재는 △등록 및 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등록취소는 금융업계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조치로 가장 강한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그간 드러난 라임자산운용의 위법성 등을 고려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가 결정됐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를 한 아바타 운용사 3곳에 대한 제재도 결정했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ㆍ라움자산운용은 업무일부정지, 라쿤자산운용은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및 관련 임직원 직무정지 등을 결정했다.
또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들을 가교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 상품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했으며 환매 중단 펀드와 정상 펀드 대부분을 넘겨받은 후 투자금 회수에 나서게 된다.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한편 라임 사태 관련 펀드 판매사 가운데 신한금융투자ㆍ대신증권ㆍKB증권 등 3개사에 대한 제재심은 29일 열린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증권사 제재심 이후로는 판매 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