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등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은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