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휘권 발동에…대검 "라임 사건 수사지휘 안 하겠다"

입력
2020.10.19 18:13


대검찰청은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등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은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동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