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제한 없는 낙태 10주 미만으로 해야"

입력
2020.10.19 17:35
24주 낙태 허용 조항 반대... "살 수 있는 아이들이다"
"낙태 약물  의사 투약해야" 주장…의약분업 예외 가능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 10주 미만까지만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에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도록 낙태죄 관련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이보다 4주를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1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태아가 성장할수록 낙태로 인한 과다출혈, 자궁 손상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며 "또 임신 10주부터는 태아 DNA 선별검사 등 각종 태아 검사가 가능해 원치 않는 성별 등의 사유로 아이가 낙태되는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개정안처럼 14주까지 제한없이 낙태를 허용할 경우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10주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들이 주장하는 10주는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로 70일을 말한다.

이들은 임신 24주 이내 낙태 허용에도 반대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임신 15~24주 이내에는 상담 및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친 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관련 단체들은 "임신 21주에 태어난 이른둥이들의 생존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낙태 허용 주수를 24주 이내로 하는 것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아이가 낙태될 위험이 있다"며 "정부는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낙태되지 않도록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출산과 양육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개정안에서 약물을 이용한 낙태를 허용한 것과 관련, 의사들이 약을 투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안전하다"며 "낙태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을 도입하려면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ㆍ의원에서 안전하게 투약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상 의학적 필요와 환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 분업 예외 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낙태 관련 약물을 예외 약품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 의견들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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