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오성홍기 훼손하면 처벌...홍콩에도 적용

입력
2020.10.19 00:27
中 전인대 상임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홍콩 반중시위 단속하기 위한 목적 커보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회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기법 개정안을 홍콩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18일 중국 관영 온라인매체 신화망(新華網) 등이 18일 보도했다. 홍콩에서의 반중(反中) 시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신화망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전날 국기법과 국가상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 역시 국기법 등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오성홍기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홍콩에서 이어진 반중 시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시위대는 오성홍기를 불태우거나 바다에 던져버리는 등 훼손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됐다. 국기법 개정은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개정 국기법은 제1조에 "국기의 존엄을 지키고 애국주의 정신을 발양해 사회주의 가치관을 육성 실천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손 혹은 더렵혀지거나, 거꾸로 국기를 게양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또한 국기법 개정안에 따라 국경절(10월 1일)과 1월 1일, 춘절(설) 등 경축일에는 정부기관과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신장 위구르ㆍ 티베트ㆍ네이멍구 등 소수민족 자치구에서도 경축일에 오성홍기를 게양하도록 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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