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라임 관련 검사 비위, 법무부 감찰보단 수사할 사안" 반박

입력
2020.10.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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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정치인 의혹 수사 뭉개기? 납득 안돼"


윤석열 검찰총장은 18일 라임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지시에 대해 “감찰 명목으로 법무부가 나서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감찰이 아니라 수사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다.

윤 총장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 핵심 인물(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법무부가 감찰을 빌미로 며칠 조사를 하면 될 일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감찰에 우선 하는 게 수사”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어 “검사가 사건 관련성 없이 1,0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만 받아도 김영란법 처벌 대상”이라며 “경우에 따라선 중징계 대상이고, (수사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 사건도 될 수 있어 수사로 해결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한 셈이다.

이 같은 윤 총장의 반박은 이날 법무부의 감찰 결과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46ㆍ구속기소) 전 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라면서 “김 전 회장이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을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불구, 관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직후, 대검은 공식 입장을 내고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야권 정치인 비리 의혹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윤 총장은 "수사 검사 선정을 총장이 다 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이라며 "파견 검사의 경우,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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