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708건 중 징역형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75건으로 약 10.3%에 불과했다.
해군은 38건 중 4건(10.5%), 공군은 53건 중 5건(9.4%) 등으로 성범죄 실형 선고 비율은 10% 안팎의 수준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25.2%)에 비해 15.0%포인트 낮다.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육군 31.9%, 해군 31.6%, 공군 56.6%, 벌금형을 받은 비율은 육군 24.9%, 해군 26.3%, 공군 5.7%로 각각 집계됐다. 선고유예의 경우 육군 4.3%, 해군 10.5%, 공군 17%로 파악됐다.
민간법원의 2심급에 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은 비슷했다. 같은 기간 성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는 전체 180건 중 24건(13.3%)이었고, 집행유예가 61건(33.9%)에 달했다. 벌금은 11건(6.1%), 선고유예는 6건(3.3%)을 차지했다.
박성준 의원은 "군 장병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지만 군사법원의 양형은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고등군사법원도 상황은 비슷해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는 '군사법 개혁 과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