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에 신규고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입력
2020.10.18 11:00
3개월간 1인당 최고 120만원 … 930명 한도내 지원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들이 새로 고용하는 근로자 930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8월10일 이후 신규고용자부터 업체당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최저임금 기준 인건비의 90%로, 근무시간에 따라 1인당 상한액 120만원에서 하한액 46만3,860원이며, 3개월분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이 유지되어야 한다.

신청은 19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고현덕 일자리경제 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충격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신규고용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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