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상현 의원과 유상봉씨 ‘총선 개입’ 사건 공범 판단

입력
2020.10.15 18:22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선거ㆍ노동ㆍ반부패수사 전담부(부장 이희동)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과 관련자 2명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지난 4ㆍ15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까지다.

이들은 지난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인천 동구ㆍ미추홀구을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우섭 후보를 겨냥해 진정서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남구(현 미추홀구)청장을 지낸 박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남영희 후보에게 패해 출마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윤 의원을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조모(53)씨의 총선 불법 개입 의혹 사건의 공범으로도 보고 있다.

앞서 유씨 부자와 조씨는 지난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73) 통합당 후보를 허위 사실로 고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씨는 앞서 "안 후보가 인천시장이던 2009년 함바 수주를 돕겠다"며 자신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고소장 등을 검찰에 냈다.

유씨는 지난달 13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윤 의원과 선거 개입 관련 논의를 직접 한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논의했다. 4번이나 만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유씨에게 일부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선거와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 측은 "현재 관련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윤 의원의 혐의 사실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일부 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될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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