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조수진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0.15 17:17


지난 총선 4ㆍ15 총선 당시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액을 누락한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명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의원이 지난 총선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조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재산을 18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지난 8월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는 총선 때보다 11억5,000만원 가량 증가한 3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검찰은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빠뜨리는 등 허위 신고한 정황이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이날로 만료된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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