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빼먹는 사무장 병원… 산재 부정수급 징수액 환수율 8.5% 그쳐

입력
2020.10.15 09:54
김성원 의원, 국감서 제기

최근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환수결정액)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ㆍ연천)은 1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수결정액 1,046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원(8.5%)에 불과했다. 올해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한 환수율은 1.9%에 그쳤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총 2,388건에 526억원 규모다. 정부의 각 연도별 발생한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해 실제 환수율은 2015년 16.9%에서 2016년 4.7%, 2017년 13.1%, 2018년 8.2%, 2019년 6.4%, 2020년 1.9%로 파악됐다.

부정수급액의 51.5%는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이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ㆍ운영하는 병원이다.

김 의원은 “사무장 병원이 적발돼도 보건복지부 및 사법기관의 형사ㆍ행정조치 이후 고용부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미 폐업 또는 재산을 은닉해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검찰ㆍ경찰ㆍ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체계를 강화, 징수기간 확대하는 등 환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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