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연 '내돈내산' 뒷광고 집단소송, 정신적 손해 인정될 듯"

입력
2020.10.14 19:17
서울대 로스쿨서 한혜연 집단소송 원고 모집나서
소송 주도한 김주영 센터장 "손해배상 사례 있어"

'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내돈내산)'이라며 제품을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난 유튜버 한혜연씨에 대해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 소송을 주도하는 김주영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장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정신적 손해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14일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날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이게 과연 어떤 손해가 인정될 수 있을지 학생들이 연구를 해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명 스타일리스트인 한씨에 대한 집단소송은 김 센터장이 가르치는 '집단소송클리닉'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4명이 허위광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해당 제품의 구매자들을 모아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 대상은 한씨와 한씨에게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 4곳이다.

김 센터장은 "과거 여러 유명 백화점들이 실제보다 가격을 높게 매긴 후 마치 할인을 많이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그때 백화점 관계자들에게 사기죄 뿐만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정신적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 당시 구매자들은 각각 1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거액의 피해를 준 큰 사건은 아니지만 일상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사례일 수도 있다"라고 관련 소송 기획에 나선 취지를 전했다.

"소송 참가자 100명 내외 달할 수 있어"

한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슈스스TV'에서 신발이나 화장품 등 각종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추천하는 영상을 올려 왔다. 그는 '내돈내산'이라는 문구를 내세웠는데, 기업의 협찬ㆍ광고가 아니라 직접 구입하고 좋다고 느낀 제품을 추천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후 한씨의 영상 상당수가 회당 수 천만 원을 받은 광고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뒷광고' 논란이 일었다.

김 센터장은 "유튜버 뒷광고는 단순히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고의로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소비자들에게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지 않나"라며 "그 영향력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씨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고를 의뢰받고 추천한 제품 4종을 구매한 소비자라면 이번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김 센터장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한 10명가량 참여하고 있고, 다음 주말까지 100명 내외(의 참여를 예상한다)"라고 전했다. 원고 모집이 끝나면 서울중앙지법 등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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