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은주(51) 정의당 의원도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신문 인쇄물 형태의 문서를 배포하고,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개신교계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1월 전 목사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무능함을 비하하고, 자신이 새롭게 창당할 자유통일당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앞서 전 목사는 올해 3월에도 광화문 집회나 기도회에서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이은주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 직원(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하고, 경선운동 관계자들에게 급여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선운동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도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지방공기업 상근 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같은 검찰청의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총선은 부정선거"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총 17차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총선 이후 "선관위가 사전 투표 인원을 부풀렸다" 등의 주장을 하며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박영수 사무총장 등을 17차례에 걸쳐 고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