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경위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 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임 전 국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국장은 손 의원의 오빠 손모씨가 직접 전화로 신청해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가 진행됐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국장이 보훈예우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월 6일 피 전 처장과 함께 손 전 의원실을 직접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손 의원은 부친 유공자 재심사 민원을 전달했다. 보훈처는 바로 다음날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시작했는데, 임 전 국장의 지시로 재심사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임 전 국장은 피우진 전 보훈처장과 손 전 의원실을 방문한 다음날 손용우 선생에 대한 재심사를 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손용우 선생 장남이) 전화해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 전 국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전 국장 변호인은 “이 사건의 타깃은 손 전 의원과 피 전 처장이었고, 엮어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임 전 국장에게 괘씸죄를 씌운 것”이라며 “전화가 있었지만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국회 비서진들의 진술까지 있었는데 왜 기소를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람 잡는 수사였을 뿐"이라며 "검찰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국장도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 지켜온 공직생활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현명한 판단으로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