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잔치 취소'… "위약금 깎아드립니다"

입력
2020.10.14 12:00
공정위, 여행ㆍ항공ㆍ숙박ㆍ외식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마련
돌잔치ㆍ회갑연,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에서  위약금 감면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에선 숙박ㆍ항공 위약금 깎아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 돌잔치나 회갑연 등 가족 행사도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덜 물고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되면 국내 여행 위약금은 면제, 2단계가 발령되면 위약금 50%를 깎고 여행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여행ㆍ항공ㆍ숙박ㆍ외식서비스 분야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행정예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자의 민원이 급증했던 분야를 선정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앞서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의견수렴이 먼저 진행된 예식업 분야는 지난달 위약금 감면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우선 돌잔치, 회갑연 등이 열리는 외식업(연회시설운영업)은 예식업과 동일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시설폐쇄,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수준에서는 위약금 20%, 거리두기 2단계 수준에서는 40%를 깎고 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 행사 일시를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줄일 때는 당사자간 합의 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국내 여행이나 항공, 숙박업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 위약금 감면 기준이 적용된다.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일상적인 사회ㆍ경제활동은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나 항공기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등에서는 국내 항공권이나 여행상품, 숙소를 계약했어도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한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변경에 따른 위약금은 없고, 취소 시에는 50%의 위약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해외 여행은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 정부 조치, 외교부의 여행 경보 등에 따라 갈린다.

여행 예정인 나라의 정부가 입국금지나 격리조치를 내리거나, 외교부가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리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전염병 경보를 5단계ㆍ6단계로 올릴 경우에는 위약금을 50% 감면받고 여행을 취소 할 수 있다.

세종=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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