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립유치원 10곳 중 8곳 급식시설 기준 위반

입력
2020.10.14 11:22
위반 유치원 비율 계속 커져…지난해 78%
유통기한 등 식품저장 관련 위반 가장 많아


지난해 급식 인원 5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 10곳 가운데 8곳이 급식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50인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이 대상에서 제외시켜 ‘사각지대’가 여전히 방치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6월 경기 안산시 사립유치원의 급식 불량으로 원생 17명이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는 등 사고가 발생하며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원생 수에 상관없이 학교급식법을 적용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유치원 급식 시설 점검 현황’에 따르면, 급식 시설 기준을 위반한 유치원의 비율이 2017년 61.0%에서 2018년 71.2%, 지난해 78.2%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었다.

주요 위반 지적사항으로는 유통기한 등 식품저장 관련 사항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생 위반 159건, 배식(보존식) 미보존 158건이 뒤를 이었다. 위반 건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157건), 인천(108건), 서울(90건), 울산(79), 전남(75건) 순이었다.

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불량한 급식 시설 관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50명 미만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해 철저한 위생 기준 하에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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