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다른 수입이 없는 주부 A(23)씨는 올해 4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를 기웃거렸다. 이 사이트 관계자는 A씨에게 접근해 “우리는 정식업체이고 첫 거래 상환을 잘하면 두 번째 거래에서 한도를 올려주겠다”고 꼬드겼다. A씨는 1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약속대로 일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했다. 그러자 이 관계자는 “두 번째 대출을 잘 상환하면 대출 한도를 300만원으로 올려주겠다”며 2주일 뒤 19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40만원을 다시 대출해줬다. 이후 A씨는 한 차례 연체 후 연체료 38만원을 추가 입금한 뒤, 300만원이 대출되길 기다렸지만, 이 관계자는 “본사 심사 후 지급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
알고 보니 A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액 상환’을 미끼로 대출 원금을 늘려나가는 일명 ’50-80대출(50만원 빌리기 위해 일주일 뒤에 80만원을 갚아야 하는 방식)’ 사기에 당했던 것이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연 0.50%)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지만 돈줄이 막힌 서민들의 불법 대출, 대부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자영업자, 일용직, 주부 등 서민을 상대로 불법 대출, 대부 피해 신고가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불법 대부 관련 신고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31.1%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2.6%나 증가했다.
특히 A씨가 당한 50-80 대출 피해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수법의 맹점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점이다. 소액으로 대출 원금이 늘어가는데, 결국 총 대출액과 상환액을 두고 계산하면 엄청난 고금리에 노출된다. A씨도 한 달간 190만원을 대출하고, 308만원을 상환해 연이자로 따지면 745% 고금리 불법 대출에 당한 셈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관계자는 직접 만나 상담할 경우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거나, 해당 관계자가 대부업체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또 신용도 확인 등을 목적으로 소액으로 첫거래 성공 조건부 대출을 강요한 뒤 한도를 높여 주겠다는 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저금리 대환대출, 통합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대출 사기 피해 신고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32.8% 증가했다. 또한 저금리 기조가 지속돼 현금 유동성이 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사기 제보 및 상담도 34.5% 늘었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 대출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수사 의뢰 및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연계해 지원한다”며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