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한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로부터 과태료 감면 청탁과 뇌물을 받았다가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수원시 A구청 소속 공무원 B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B씨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의정부 시의원이자 광고 대행업체 운영자인 C씨에게 징역 1년, 불법광고물을 설치업체 대표 D씨에게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1월 주상복합 건물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780여 장을 단속, 광고물 설치 업체 측에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C씨가 B씨를 찾아와 “회사가 어려우니 한 번만 봐 달라”며 “돈을 마련해 줄 네티 과태료를 감면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C씨는 하청 받은 광고물을 D씨에게 재하청 후 매월 500만원을 받으면서 과태료가 부과될 때마다 과태료 감면 민원을 대신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문제가 되자 B씨를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며 “2,000만원을 준비할 테니 과태료를 3,000만원 이하로 부과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후 C씨는 B씨에게 2,000만원을 구청 주차장에서 건넸고, B씨는 과태료를 1억3,000만원에서 2,700만원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C씨는 D씨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3,00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1,000만원을 별도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의 범행은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 C씨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2017년 말 공소가 제기돼 재판받던 중 범행했고, 피고인 D씨를 속여 1,000만원을 편취,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