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쉬기 편하다는 이유로 일부 사람들이 쓰는 ‘망사마스크’의 입자 차단율이 평균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의무 착용 제도’에서 인정되는 마스크에도 포함되지 않아, 대중교통 등에서 망사마스크를 착용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내달 13일부터 부과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외품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10개 품목과 공산품 망사마스크 7개 품목의 입자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분진포집효율시험’과 숨쉬기 편한 정도를 평가하는 ‘안면부흡기저항시험’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시험은 지난달 7∼25일 실시됐다.
시험 결과 망사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 시험결과가 평균 17%에 불과해 입자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분진포집효율시험’은 마스크가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염화나트륨(NaCl)을 활용해 평균 0.6㎛(마이크로미터, 1㎛=0.001㎜) 크기의 에어로졸 입자를 생성해 시험한다. 일부 정치인들이 착용하고 나와 한때 일었던 ‘망사마스크 효과’ 논란이 ‘효과 없음’으로 결론, 종식된 셈이다.
반면 KF-AD 마스크 10개 품목의 분진포집효율은 평균 75%로 양호했다. 그 중 5개 품목은 80% 이상의 성능을 보였다.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 내부가 받는 저항을 평가하는 ‘안면부흡기저항시험’에서도 KF-AD 마스크의 안면부흡기저항은 평균 16파스칼(Pa)로, KF80 등급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60Pa 이하)보다 상당히 낮아 합격점을 받았다. 망사마스크의 안면부흡기저항은 이보다 한참 낮은 평균 3Pa로 나타났다. 업체들이 홍보한 ‘숨쉬기 편한 마스크’는 사실이었던 셈이다.
이처럼 비말 차단 효과가 미미한 망사마스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도에서 규정하는 마스크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망사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위반한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건강한 사람이 장시간 야외나 실외 활동을 할 경우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KF-AD 마스크 착용이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도 “밀폐ㆍ밀접ㆍ밀집 등 ‘3밀’ 환경에서는 KF80이나 KF94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