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수도권 주택거래 때 집값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입력
2020.10.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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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이달 말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매매한 경우, 거래금액을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민간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에서 비껴난 것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늦어도 26일부터는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6ㆍ17 부동산 대책'에서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했다.

아직까지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3억원 이상,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일 때만 내게 돼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 48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수요 점검을 위한 조치다. 특히 국토부는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 규정 위반 등 의심 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가 신고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6ㆍ17 대책 발표 때 지난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규제심사 과정에서 다소 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법인 규제도 담겨 있다.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법인이 매수자인 경우 거래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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