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장 “피살 공무원 월북이면 순직 인정 어렵다”

입력
2020.10.12 16:11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순직 여부와 관련해,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월북을 시도한 것이라면 순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 처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북 중 피살당했으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게 판단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어 “숨진 공무원의 가족이 고등학생 아들과 8살 딸 밖에 없다. 순직이라는 입증 책임을 유족에 지울 게 아니라 순직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러자 황 처장은 “제도적으로 어렵다”면서 “해당 부처에서 유족 급여를 신청할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해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에서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을 하다 입은 재해는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자해행위에 따른 사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씨가 월북을 한 것이라면 순직 공무원 유족에 지급되는 보상금과 연금 등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달 29일 해경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해경이 일방적으로 월북을 단언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국방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유엔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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