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춘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 신고된 100인 이하 집회에 대해선 적극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로 서울에서도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가 100인 이상 금지로 완화된다"며 "경찰도 이 기준에 맞게 100인 이하 집회에 대해선 적극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청장은 "한 달 전 집회를 신고한 경우 당시 기준에선 집회가 금지됐더라도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집회 인원이 100인 이하면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며 "감염병 예방과 집회 자유라는 기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이번 주말부터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장 청장은 "광화문 등 도심 집회 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아직까지 개천절이나 한글날 때처럼 대규모 집회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만약 집회 인원이 100명을 넘길 경우 '경찰 차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 장 청장은 "차벽 지침상으로도 차벽은 원칙적으로 운용하지 말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며 "8.15 집회 때 벌어진 특수성 때문에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 때 예외적으로 차벽을 사용했는데 당분간 이런 예외 상황은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벽 사용과 관련해선 기준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집회 인원이 100명을 넘겨 집회 규정에 어긋난다 해도 가급적 차벽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대규모 집회 신고로 우려를 낳았지만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 과정에서 집회와 관련해 불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됐지만, 집회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