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낙태, 청소년은 예외적 허용 적용 안 돼"

입력
2020.10.12 11:05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안 동의 어려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신 14주 낙태 허용' 입법 예고안과 관련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죄 영역에서 처벌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발하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1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낙태죄 관련) 여성만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며 "이 행위에 대해서 범죄라고 얘기해서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낙태 관련해선 이게 허용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왜냐하면 허용하든, 안 하든 여성들은 임신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상 문제는 범죄로 돼 있었기 때문에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임신중단 수술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겨도 의사하고 의논할 수 없다"며 "왜냐하면 범죄행위,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이 자기 현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규율하겠다고 이제까지 사문화됐던 형법을 다시 살려내는, 그리고 이제까지 굉장히 형식화 돼 있던 걸 실제화시키는 식의 개정안은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경우,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본인이 임신한 걸 잘 모른다"며 "자기가 자기 상태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것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냐'는 질문에는 "예외적 조항이 허락되지 않는다"며 "여러 가지 상담이나 조건이 헌법상으로 붙었는데, 그 조건을 맞추다 보면 이 (임신) 주수라는 것은 금세 지나갈 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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