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사한테서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검찰은 펀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한 수사 중이다.
선관위는 1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 대표 측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서울시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특정 법인이 정치인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복사기 등의 대여료를 대신 내줬다면 법 위반이냐’는 질의에 “(규정 상) 정치자금법 제31조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선관위 측은 권 의원실의 유선 문의에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앞서 SBS는 6일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업체인 트러스트올이 이 대표의 서울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원을 대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 측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복합기는 사무실 초기 필요에 의해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 온 것"이라며 "복합기를 빌려 준 당사자가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어제 SBS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월 11만 5,000원 가량의 대여사용료가 해당 지인에게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선관위 지침에 따라 정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