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에선 다행히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주민들이 크고 작은 부상 및 재산 상 피해를 입은 만큼 이에 대한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울산시와 화재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불이 난 33층짜리 삼환아르누보는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화재보험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이다. 화재보험법 시행령은 화재로 숨질 경우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하도록 한다. 부상은 최대 3,000만원이다. 재산상 피해(대물)는 사고 1건당 보상액이 최대 10억원이다.
삼환아르누보 화재에선 사망자나 중상자가 없었던 만큼 인명피해보다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이 핵심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삼성화재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이 보험상품의 가입금액은 건물 426억원, 가재도구 63억원, 대물 10억원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달 관리비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통상 화재 발생 이후 보험사는 현장 실사 등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가구별 피해 정도를 파악한 뒤 최종 보험금을 결정하게 된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경찰이 감식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보험금이 결정되면 이를 가구별로 나누게 된다. 다만 화재 피해 정도가 집집마다 달라 가구별 보험금 지급 규모를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특히 가구마다 보유 중인 가재도구 금액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탓에, 고가의 가전이나 가구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로선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여길 소지가 있다. 보통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경우 입주 시 설치한 가구 등의 피해만 보장 받게끔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금은 집주인 뿐 아니라 세입자도 받을 수 있다. 건물에 대한 보험금은 집주인이, 가재도구에 대한 보험금은 세입자가 받는 식이다. 기존에는 현 세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해도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세입자에게 보험금을 회수(대위권 행사)했는데, 최근 금융당국이 해당 약관을 개선하면서 대위권 행사를 제한했다.
만약 주민이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의무보험 격인 단체화재보험의 보상액 수준을 넘어설 경우라면 개인 화재보험 가입자 상황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 개별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이 내 집에 있는 경우 이웃에 줘야 하는 손해배상금(특약 가입 시)까지 보상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