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혐의 김홍걸, 11시간 조사… 주중 기소 여부 결정

입력
2020.10.11 16:31
10면
조수진ㆍ양정숙 의원 사건 결론도 관심
15일 공소시효 만료, 선거사범 처리 주목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 주말 검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제21대 총선 선거사범들의 공소시효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김 의원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전날 김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0일 오전 9시40분쯤 시작된 조사는 약 11시간 후인 오후 8시 29분쯤에야 끝났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지난 총선을 앞둔 재산 축소신고 혐의 전반에 걸쳐 재산 축소신고 과정에서의 고의성 여부 등 사실 관계 전반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4ㆍ15 총선을 앞두고 재산을 공개했을 당시, 10억원이 넘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 신고를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줄여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본 뒤, 지난달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이와 별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인 만큼, 검찰은 오는 15일까지 지난 총선 선거사범들의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받았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서울서부지검), 양정숙 무소속 의원(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검찰의 결론도 주목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현역 의원은 90여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 사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 이번 주중 무더기로 최종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준기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