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 주말 검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제21대 총선 선거사범들의 공소시효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김 의원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전날 김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0일 오전 9시40분쯤 시작된 조사는 약 11시간 후인 오후 8시 29분쯤에야 끝났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지난 총선을 앞둔 재산 축소신고 혐의 전반에 걸쳐 재산 축소신고 과정에서의 고의성 여부 등 사실 관계 전반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4ㆍ15 총선을 앞두고 재산을 공개했을 당시, 10억원이 넘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 신고를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줄여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본 뒤, 지난달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이와 별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인 만큼, 검찰은 오는 15일까지 지난 총선 선거사범들의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받았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서울서부지검), 양정숙 무소속 의원(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검찰의 결론도 주목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현역 의원은 90여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 사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 이번 주중 무더기로 최종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