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등이 출동,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허위신고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경기소방재난본부 측에 최초 신고자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는 등 신원 파악에 나섰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분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제주공항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가 119 신고 문자 서비스로 들어왔다.
경찰과 공항공사 등은 특공대와 폭발물처리반 등을 동원해 2시간 가까이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특이점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