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일본정부는 독도를 고유영토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1905년 독도가 무주지(無主地)였기 때문에 일본영토로서 편입할 것을 각의(閣議)에서 결정하여 시마네현고시 40호로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재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주인이 없는 섬을 편입했다'고 하면서 '고유영토임을 재확인했다'라고 모순적인 논리를 펴고 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1951년9월 체결된 대일평화조약에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일본영토에서 제외하여 한국영토가 되었으나, 독도는 일본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것이 사실일까? 또한 일본은 1952년 1월 한국 대통령이 '이승만라인'을 선언하여 독도를 무력으로 불법 점령하였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1905년 실효적 지배를 시작했지만, 한국은 1953년 독도의용수비대라는 민병대가 처음으로 실효적 지배를 시작하였다고 하여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독도를 실효적 지배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일본의 주장과 논리는 모두 사실과 다른 날조된 것이다.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적 영유권 훼손과 날조 논리에 대해 진단해본다.
첫째, 독도는 울릉도에서 바라다 보이는 무인도로서 512년 고대 신라가 울릉도에 위치한 우산국을 편입한 이래 고려, 조선 조정이 관리한 한국의 고유영토였다. 특히 조선 조정은 1403년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섬을 관리하기 위해 쇄환정책으로 울릉도를 비워서 관리하였다. 때마침 일본어부들이 막부의 허가 아래 독도를 정박지로 삼아 비워진 울릉도에 들어가 해산물과 임산물을 수탈해갔다. 부산어부 안용복 일행이 몰래 울릉도에 들어가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2번이나 일본에 건너가 항의하여 최종적으로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여 한일 간의 영유권 문제는 해결되었다. 막부는 임진왜란 때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돗토리번의 요구에 따라 어부들의 도해를 허가했다. 하지만, 이들 섬이 조선영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부 안용복의 항의를 받고 곧바로 일본인들의 도해를 금지시켰다. 오늘날 일본정부는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에 어부들의 도해를 허가했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였다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일본의 오키섬에서 울릉도에 도해할 때 독도를 기항지로 삼았기 때문에 막부가 단지 기항지였던 무인도인 독도까지 도해허가를 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독도의 도해면허는 애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의 고문헌과 고지도에는 동해상에 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육안으로 바라다볼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영토로서 항상 한 쌍으로 취급되었다. 조선조정이 오랫동안 쇄환정책으로 사람이 거주하던 울릉도를 비웠기 때문에 당시 무인도인 독도는 섬의 위치나 크기와 형태 등 한동안 베일에 싸여있었다.
둘째, 메이지(1868-1912년)정부도 막부의 인식에 따라 1877년의 태정관지령과 기죽도약도 등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1876년 문호개방 이후 많은 일본인들이 독도를 거쳐 잠입하여 울릉도의 경제를 수탈해갔다. 대한제국은 일본인들의 울릉도와 독도에 침입한 사실을 알고 동해상의 영토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칙령41호를 발령하여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하는 '울도군'을 설치하였다. 오늘날 일본정부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기 위해 석도는 독도가 아니고 '관음도'고 주장하지만, 석도는 100% 현재의 독도가 맞다. 실제 울릉도 주변에 수풀이 우거진 섬은 위치순으로 나열하면 '울릉본섬, 관음도, 죽도, 독도'뿐이다. 칙령의 '울릉전도(全島)'라는 말은 '복수의 섬'을 의미한다. 따라서 울릉본섬과 '죽도' 사이에는 '관음도'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울릉전도는 바로 울릉본섬과 관음도를 말한다. 따라서 석도는 현재의 독도임에 분명하다.
셋째, 일본정부가 최초로 독도에 영토적 야욕을 갖고 도발한 것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고시 40호의 영토편입 조치이었다. 그러나 1904년 일본 군함 니이타카호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사하여 군함일지에 '일본에서 량코도라고 불리는 섬은 한국에서는 독도(獨島)라고 표기한다'라고 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었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일 전쟁 중의 혼란한 틈을 악용하여 1905년 1월 각료회의에서 독도편입을 결정하고, 열강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몰래 시마네현의 지방고시로 편입조치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각의결정은 몇몇 각료들이 밀실에서 타국의 영토침략을 은밀히 모의한 불법적인 것이고,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고시는 영토취득 요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불법적 영토 침략행위이다. 일본은 독도를 편입한 후 그 사실을 한국에 알리기 위해 1906년 시마네현 관리들이 울릉도에 내방하였다. 심흥택 울도군수는 일본의 독도침략 사실을 전해 듣고 바로 이튿날 긴급보고로 대한제국정부에 알렸고, 곧바로 통감부에 대해 일본의 독도 편입조치가 침략행위임을 항의했다. 일본은 이런 식으로 독도를 포함한 한국영토를 침략하여 36년간 식민지 통치를 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전승국 연합국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 1945년의 포츠담선언에 의해 일본이 침략한 독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는 한국에 반환 조치되었다.
넷째, 일본이 패전한 후 일본을 점령통치한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맥아더는 1946년 독도에 대해 칙령41호를 바탕으로 SCAPIN 677호 조치를 내려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한국의 관할통치권을 인정하였다. 일본은 맥아더의 후임이었던 친일파 윌리엄 시볼드를 매수하여 1949년 12월 29일 미국의 제6차 초안에서 맥아더 사령관이 결정한 SCAPIN 677호를 변경하여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처리하였다.
다섯째,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맥아더가 SCAPIN 677호로 독도의 통치권과 관할권(행정권)이 한국에 있다고 인정하여 대일평화조약에서 최종적으로 독도의 영유권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이 맥아더의 후임인 친일파 윌리엄 시볼드를 통해 독도를 일본영토로 변경하도록 시도했다. 결국 미국은 일본 편을 들게 되었지만,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국가들이 반대하여 최종적으로 분쟁지역으로 보이는 무인도는 당사지간의 해결에 위임하고, 유인도는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로 인해 대일평화조약에서는 법적으로 독도의 영유권 조치를 않고 당사자 간에 해결하도록 위임되었다.
여섯째,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영토로서 최종적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친일파 시볼드의 정치행위로 당사자 간에 해결하도록 하는 분쟁소지를 남겼다. 이승만대통령은 미국의 정치행위에 같은 수법으로 응수하여 평화선을 선언하고 독도의 영토주권을 확보했다. 평화선조치 이후 한일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한국은 평화선을 넘는 일본어선을 나포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평화선을 부정하고 불법적인 '이승만라인'이라고 하여 한일회담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였지만, 최종적으로 한일협정에서는 양국이 현상유지를 밀약하고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였다.
이처럼 독도는 본질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기 위해 1905년 러일전쟁 중 국제법의 영토취득 이론인 '무주지 선점' 이론을 악용하여 정치(외교)문제로 변질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하여 독도가 한국영토로 반환 조치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개입하여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변질시켰다. 이승만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평화선을 선언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단행했다. 한일협정에서 박정희정부도 리더십을 발휘하여 일본을 상대로 현상유지 조건으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았다. 향후에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