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최근 공정위가 적발한 네이버 쇼핑ㆍ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변경 행위와 관련해 "다른 분야에서도 알고리즘 조정, 변경이 가능은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에서 알고리즘 조작이 있었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조작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알고리즘 조정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네이버 제재에 대해서는 "알고리즘 조정·변경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조정·변경을 통한 자사우대를 살펴본 것"이라며 "공정위는 소관 법률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만 봤지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은 "업무방해죄 등 다른 법 위반도 될 것이라고 본다"며 "알고리즘 조작으로 뉴스 조작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네이버가 다른 자사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알고리즘 조정ㆍ변경도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공정위는 쇼핑, 동영상 부문 외에는 알고리즘 조작을 살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