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원하는 조성길 부인... 이인영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필요"

입력
2020.10.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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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 현행법에 북송 근거 없어


한국으로 망명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부인이 자녀가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행법상 정부가 돌려 보낼 방법은 없다. 하지만 자발적 귀순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들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북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제도 보완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5개월간 꽁꽁 숨겨졌던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이 알려진 것은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부인의 언론 제보 때문이었다. 조 전 대사대리와 달리 부인은 2018년 11월 처음 망명길에 오를 때부터 탈북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부인이 북한에 있는 딸에 대한 걱정으로 돌아가길 원했고 이 문제로 부부가 자주 다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전 대사대리 부인이 남편과 함께 남측에 귀순 의사를 밝히며 정착한 이상 합법적 절차로 북한으로 돌아갈 방법은 없다. 정부 관계자는 "탈북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힐 때 정부는 정착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고 있다"며 "이들은 북한 주민이 아닌 우리 국민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북한)로 우리 국민을 넘겨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11년 탈북한 김련희씨도 '브로커에 속아 한국에 왔다'며 2016년부터 공개 기자회견을 가지며 북송을 요구해왔으나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해 북한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한에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북송한 사례가 있지만 이들은 공식적인 귀순 절차를 밟기 전이었다.

탈북민 북송 문제로 남북이 신경전을 벌인 사례도 있다. 류경식당 종업원들은 2016년 집단 탈북했는데 2년 뒤 종업원 중 일부가 브로커에 속아 자유의사에 반해 한국에 온 '기획 탈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북한은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납치된 종업원을 모두 송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발적으로 온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에 보낼 법적 근거는 없다"며 송환 요구를 거절했다.

이 같은 현행법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북한에 있을 가족을 걱정하는 탈북민들은 제3국을 경유하는 등 불법적인 경로로 재입북을 시도한다. 국내 방송사 탈북민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지도를 얻은 임지현씨가 2017년 제3국을 경유해 재입북을 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 7월 개성으로 돌아간 탈북민 김모(24)씨는 군의 감시망을 피해 강화도 북쪽 지역 철책 배수로를 건너 수영을 해 북측으로 넘어갔다. 통일부는2010~2020년 사이 북한 매체 보도 등을 통해 공식 확인된 재입북자만 29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적 경로의 재입북 과정이 매우 위험해 북송을 원하는 탈북민들은 남한에 적응하지도 못한 채 속만 끓이고 있다. 김련희씨는 본보 통화에서 "북에서 처벌만 안하면 돌아가고 싶다는 탈북민이 주변에 많다. 북한에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은 억만금을 주고도 바꾸지 못하는 존재다"며 "남쪽은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동물 인권도 존중해주는데, 탈북자도 다문화가족처럼 인정해서 북한에 돌아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사대리 부인과 김련희씨,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등을 언급하며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탈북민들이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덮어둘 게 아니라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송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형편이 못 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 장관은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 문제가 처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2000년 6ㆍ15공동선언 체결 당시 남북이 인도주의에 관한 문제 해결에 합의하면서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을 결정한 것처럼, 정치적 결단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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