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낙폐 "임신 14주차까지는 합법? 기계적으로 갖다 붙였다"

입력
2020.10.08 11:29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낙태 결정을 기관에 허락 구해라? 여성 결정 존중 아냐"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7일 정부가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여성계가 이를 두고 "'14주안'은 기계적으로 갖다 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설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14주까지는 되고 15주부터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또 '낙태를 결정한 여성에게 상담 절차를 두고 숙려기간을 갖도록 한 것'과 관련 "오히려 (여성이) 지정 기관에 가서 서면으로 허락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은) 공공 서비스가 아닌 또 다른 처벌의 기준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성의) 사회경제적 사유를 참작하겠다'고 한 부분도 "시혜적"이라고 지적했다.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의 기준을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게 문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태아생명권' 논란에 대해서는"(오히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치되고 위험에 처하는 아이들이 많다"면서 "배 속의 태아의 건강과 안전, 미래 행복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의 건강권' 논란과 관련 "(여성이) 안전한 의료서비스, 임신 중지 약물 사용,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에 사회적 낙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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