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외국 국적 아이들에게도 (특별돌봄비·비대면 학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에 외국인 학생이 제외됐다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돼 각 가정의 양육비, 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들에겐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까지 대부분 지급됐고, 중학생에겐 이달 중순까지 비대면 학습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교육지원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외국 국적 학생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들어 차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에서 그런(외국인 학생 지원) 요청이 있었으며, 선거법 위반 요소를 없애기 위해 중앙 정부가 지침을 내리려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국 국적) 중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외국 국적 아이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서해상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자녀에게 교육비 등 지원을 추진하겠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사망 공무원의) 자녀가 가능한 상처 받지 않고 진로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무원 피격을 순직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상황을 제가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아이 교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